군산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군산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8.07.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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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주최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응모한 전국 지자체 87개 가운데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2개팀의 열띤 경연으로 펼쳐진 이 대회에서 군산시는 법령개선으로 국가2산단 유수지에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한 사례를 발표, 이같은 영예를 안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는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사업 경제성 확보 규제로 작용하던 산자부 고시개정을 이끌어낸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수상 태양광발전소’는 총사업비 431억원이 투자돼 군산2 국가산단 내 폐수처리장 인근 유수지 수면에 18.7㎿ 규모로 들어섰다.

‘유수지’란 집중강우로 급증하는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하류지역의 최대 유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특정지점을 말한다.

이 발전소는 유수지 본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면에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환경권 등을 최대한 보호하게 된다.

 또한, 부력을 이용해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은 오전과 오후 수면에 비치는 난반사까지 이용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수질오염이나 산림 훼손이 전혀 없다.

 지난 17일 전기 생산에 들어가 연 7천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졌다.

 군산시 한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군산시의 규제혁신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에 저해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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