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폭염 안전사고 예방 위한 추진 사업장 공사 일시정지
순창군 폭염 안전사고 예방 위한 추진 사업장 공사 일시정지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7.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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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35℃∼40℃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계속되자 순창군이 건설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추진하는 관내 건설공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 일시정지를 통보했다.

 순창군이 오는 8월27일까지 공사 일시 정지에 나선 배경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불볕더위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안전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 기록적인 무더위가 장기화될 것이란 일기예보가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9호)도 참고했다.

 순창군 김도철 경리계장은 “불볕더위가 장기화될 것이란 예상에 공사 일시정지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와 현장 공정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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