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오는 8월27일까지 공사 일시 정지에 나선 배경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불볕더위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안전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 기록적인 무더위가 장기화될 것이란 일기예보가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9호)도 참고했다.
순창군 김도철 경리계장은 “불볕더위가 장기화될 것이란 예상에 공사 일시정지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와 현장 공정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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