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 코아루천년가 아파트 건강홍보관 운영
정읍시보건소 코아루천년가 아파트 건강홍보관 운영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7.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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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가 정읍시 제1호 금연아파트인 코아루천년가 아파트(초산동)에서 1일 건강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날 건강홍보관은 100여명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검사, 비만도 측정 등 기초건강체크에서부터 금연 구역 지정에 따른 계도기간 등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정신보건, 치매관리 등) 관련 리플릿과 홍보물품 나눠주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지난달 18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해당 아파트는 총 세대의 53.4% 동의를 얻어 공동이 이용하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기준은 공동주택 세대 중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정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스티커(창문틀, 승강기 내부, 출입구 등)를 부착했다.

또 해당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연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상담실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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