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주시에 따르면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상반기에 25억원을 추징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35억원의 세원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10억원 이상 취득법인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벌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1천만원 이상 감면물건에 대해 현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탈루세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외의 취약분야를 조사하고 부동산 등 취득비용 사전안내로 신고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 부동산 취득시 법인장부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에 기장하여 누락해 추징하는 경우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주식 50%이상 초과)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감면물건의 유예기간내 고유목적 미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 ▲ 재산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세 등은 소액으로 소홀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전주시 재정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므로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취득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감면조건 소멸 시에는 시민들이 자진신고해 가산세가 과세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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