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등 집중단속 실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등 집중단속 실시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7.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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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 전북화물(용달, 개별)운송협회와 합동으로 오는 8월 31일 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및 화물자격증 미게시 등 불법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적발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며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형사처벌(차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6개월간 자가용 화물차 운행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라북도에서 1톤 용달화물자동차 등 비사업용 화물차량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라북도와 전북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화물(용달,개별)협회 등이 참여하여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송병호 본부장은 “8월말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행위, 불법구조 변경 등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점 단속하여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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