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탐방수요 및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지난 14일부터 8월 19일까지를 여름성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ㆍ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무소 최동준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덕유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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