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움증약에 대한 투약 [기넥신에프정 등] 건강보험 적용 되나요?
어지러움증약에 대한 투약 [기넥신에프정 등] 건강보험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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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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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평상시 다른 질병없이 건강하셨던 저희 어머님께서 최근 어지러움증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는데 메니에르병이라고 합니다. 의사선생님께서 ‘기넥신에프정’이라는 약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해 주셨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어떤 경우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기넥신에프정 약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병,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 간헐성파행증에 투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그럼 저희 어머님은 어지러움증에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어지러움증은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생기는 중추성 어지러움과 속귀(내이) 이상으로 오는 말초성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말초성 어지러움증 관련 질환은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이 있으며 어머님께서는 메니에르병 진단으로 기넥신에프정을 투여하였으므로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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