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넥신에프정 약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병,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 간헐성파행증에 투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그럼 저희 어머님은 어지러움증에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어지러움증은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생기는 중추성 어지러움과 속귀(내이) 이상으로 오는 말초성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말초성 어지러움증 관련 질환은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이 있으며 어머님께서는 메니에르병 진단으로 기넥신에프정을 투여하였으므로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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