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 상조 피해 해마다 증가
전북 소비자 상조 피해 해마다 증가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7.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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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에 사는 60대 박 모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상조업체 통해 2구좌에 총 504만원 납부하고 지난 2017년 6월 10년 약정기간 만기로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8월 23일까지 환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입금이 해당 상조업체가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는 우편 안내문이 송달돼 끝내 입금을 받지 못했다.

 #군산에 사는 70대 문 모 씨도 2011년 5월 상조업체에 가입 후 2017년 6월 초 개인사유로 해지 신청을 했지만. 해지환급금 170만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부실한 상조업체들의 부도나 폐업사태로 도내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된 피해상담만 2015년 54건, 2016년 60건, 2017년 72건, 2018년 1월부터 7월 17일까지 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총 243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영난으로 폐업한 전주시 소재 상조회사 투어라이프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접수 건수만 49건에 달하고 있다.

 투어라이프는 지난 2010년에 등록한 상조회사로 가입자가 1만여명 가운데 전북도민 가입자가 6,200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접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센터 관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상조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어라이프 폐업사태와 관련,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층)에 피해보상센터를 설치해 19일부터 2개월 동안 보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우편, 메일, 문자 등을 통해 보상절차 안내를 한 상태이며, 우편으로도 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소비자는 그 동안 납입한 금액의 50%를 지급받거나, 기존서비스를 다른 상조회사로부터 대신 동일하게 지원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선택 지원받을 수 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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