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FTA 피해보전·폐업지원금 신청접수
장수군 FTA 피해보전·폐업지원금 신청접수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7.17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이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이에 군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이 신청하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으로 도라지와 호두가 선정됐으며 호두는 폐업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피해보전직불금 호두는 69원/㎡, 도라지 6원/㎡이고, 폐업지원금은 호두품목으로 1천207원/㎡이다.

 신청자격은 도라지는 한·중 FTA체결(2015. 12. 20) 이전부터 도라지 생산에 종사하고, 호두는 한·미 FTA체결(2012. 3. 15) 이전에 호두나무를 재배해 2017년에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이다.

 폐업지원금은 호두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이 되어야하고 부분 폐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및 문의는 읍면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피해보전직불금은 한·미, 한·중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장수=이재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