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김상만 고택 민속문화재지정 취소하라”
최훈열 의원 “김상만 고택 민속문화재지정 취소하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7.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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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훈열(교육위원회·부안) 전북도의원은 16일 “인촌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에 따라 김상만 가옥 국가민속문화재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최훈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7년 4월 13일 대법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와 제17호에 따라 인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한 후 ‘건국훈장 대통령장’ 취소와 ‘현충시설 5곳 해제’가 이미 이뤄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과 전라북도는 김상만 고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정 당시 동일한 방식으로 이 일대에 지어진 3채 가운데 김상만 가옥만 민속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인촌이 부통령을 지낸 것과 관련됐다”면서 “인촌의 국가유공자 서훈이 최소된 만큼 인촌과 관련한 고택의 문화재 지정도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문화재 지정 이후 사업 예산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8억2천만원과 지방비 9억5천만원 등 총 15억7천만원이 투입되는 등 적지 않은 국민과 도민의 혈세가 쓰이고 있다”며 “만일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판결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가옥’을 보존하는데 도민들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북도가 해제 절차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이 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30년 이상 반경 500m 이내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며 보호구역 폐지도 주장했다.

한편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어린 시절을 보낸 부안의 김상만(인촌의 아들) 고택은 지난 1984년 10월 제150호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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