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세무당국에 따르면 전자신고는 7월 1일부터 홈텍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텍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오는 23일까지 홈텍스 및 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북전주세무서는 전주시 완산구 중동의 관할세무서가 북 전주세무서로 변경돼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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