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합동단속은 상관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대형 화물차량과 일반 승용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들의 통학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졌다.
최영규 교통관리계장은 “사람이 우선인 교통 환경에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주변에 대형 화물차량 주정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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