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물놀이를 하기 위해 하천과 계곡을 찾은 방문객들은 물가 요지마다 배치된 평상 때문에 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료를 지불하던가 평상을 배치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야만 했다.
9일 완주군 유명계곡을 가는 길 곳곳에는 여름 평상 대여 안내 플래카드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또한 물이 흐르는 다리 밑에도 본격 더위가 시작되기 전 자리를 맡기 위해 가져다 놓은 평상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이 같은 하천 불법점유 영업이 반복되는 이유로 “단속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 10여일 이내에만 시정조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서 “또한 벌금보다 벌어들이는 실익이 크고 똑같은 법을 위반해도 한 번만 처벌할 수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배 째라는 식 영업이 지속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하천·계곡 불법 점거 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나서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겠다”고 근절 의지를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하천 불법점유 업소를 단속해 2016년과 2017년 각각 144건, 170건 적발했다.
이 중 2016년 9건과 2017년 19건은 시정기한 내에 원상복구 되지 않아 고발조치 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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