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계곡 불법점유 영업 기지개
하천과 계곡 불법점유 영업 기지개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7.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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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삼거리에 도로변 불법 평상 현수막으로 즐비하다. 최광복 수습기자
주요계곡과 하천에서 반복되던 평상대여 행위가 올해도 반복될 조짐이다.

해마다 물놀이를 하기 위해 하천과 계곡을 찾은 방문객들은 물가 요지마다 배치된 평상 때문에 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료를 지불하던가 평상을 배치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야만 했다.

9일 완주군 유명계곡을 가는 길 곳곳에는 여름 평상 대여 안내 플래카드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또한 물이 흐르는 다리 밑에도 본격 더위가 시작되기 전 자리를 맡기 위해 가져다 놓은 평상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이 같은 하천 불법점유 영업이 반복되는 이유로 “단속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 10여일 이내에만 시정조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서 “또한 벌금보다 벌어들이는 실익이 크고 똑같은 법을 위반해도 한 번만 처벌할 수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배 째라는 식 영업이 지속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하천·계곡 불법 점거 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나서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겠다”고 근절 의지를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하천 불법점유 업소를 단속해 2016년과 2017년 각각 144건, 170건 적발했다.

이 중 2016년 9건과 2017년 19건은 시정기한 내에 원상복구 되지 않아 고발조치 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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