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의사 폭행한 40대 구속영장
병원 응급실서 의사 폭행한 40대 구속영장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7.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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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익산경찰서는 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밤 9시 30분께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 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A 씨는 당직 의사인 B 씨가 자신을 보고 웃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분을 이기지 못한 A 씨는 피를 흘리는 B 씨에게 ‘죽이겠다. 교도소 다녀와서 보자’는 등 협박성 발언도 일삼기도 했다.

B 씨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A 씨의 위협에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생명을 다루고 건강을 지키는 병원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폭행을 벌이고 B 씨가 크게 다치는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익산병원(병원장 신상훈)은 당직 의사 폭행 및 협박사고와 관련, 익산병원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병원 관계자는 “개원 이래 응급실 폭력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고 신속한 핫라인을 유지하며, 주취환자의 일방적인 폭행 및 협박 등에 대해 경찰이 즉각 도착해 2차적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하며, “이번 의사 폭행사건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훈 익산병원장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등 의료기관의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민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익산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로 응급실 폭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 및 의료법 12조에서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 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2016년 12월 법령이 강화돼 있다.

하지만, 번번히 일어나는 응급실 내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일반 폭력사건과는 별도로 더욱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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