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제도보완 서둘러야
근로시간 단축 제도보완 서둘러야
  • .
  • 승인 2018.07.01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제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산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 감소와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고려해 일단 300인 이상 기업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송과 유통 금융 제조업 등 산업계에 전방위로 파장을 미치면서 업계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사실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의 집행을 6개월 유예했지만 업계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서민의 발인 노선 버스의 경우 사실상 버스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아우성이다. 운전기사 충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선 통폐합과 운행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버스업계는 노조측과 탄력근무제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만 시행할 경우 기사 인원을 현재 보다 50% 가량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원만 확충할 경우 과연 버텨 낼 수 있는 버스 업체가 몇이나 되겠나. 현재도 적자 노선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없이는 대부분의 노선이 운행을 멈춰야 할 형편이다.운전기사들은 기사들대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이 삭감될 수 밖에 없다.

대형마트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폐점시간을 앞당기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것이다. 이미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달부터 폐점 시간을 자정에서 밤11시까지로 한시간 앞당겨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이나 근로자 어느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자들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등 국가적 파장과 후유증을 예고한다. 처벌을 6개월 유예한 것은 정책적 검증이 충분치 못했고 제도의 헛점이 많다는 것을 정부가 사실상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산업계의 아우성을 허투로 듣지 말고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여섯달의 시간을 벌었지만 이 순간에도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