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상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한 아동수당 사전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90%이하인 가구의 만 0∼5세까지의 아동(2012년 10월 이후 출생)이며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해당 아동이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www.ihappy.or.kr)을 통해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다.
현재 완주군에서는 2000여 명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전체 대상 아동 4700여 명 중 40%이상의 신청을 받았다.
완주군은 해당 아동 가구들이 한 가구도 빠짐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진행 중이다.
특히 완주군 내 인구가 밀집돼 있는 봉동읍의 경우 맞벌이 가구 등 평일 방문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는 7월 3일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4∼5일은 둔산 민원센터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완주=배종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