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기준은 공동주택 세대 중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정된다.
정읍 코아루천년가 아파트는 총 세대의 53.4% 동의를 얻어 공동이 이용하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 안내판과 현수막, 스티커가 부착되고 8개 동에 금연계단이 조성되며 건강 홍보관도 운영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인 단속을 실시한다”며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협력해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금연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며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보건소에서는 운영 중인 금연상담실을 이용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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