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군산·부안 해경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관내 어장에서 불법조업 등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단속한 어선이 280여 척에 이르고 있다. 2016년도 한 해 동안 적발한 2백여 척에 비해 43%나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전북 도내 횡경도, 말도, 명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조업 구역을 벗어나 멸치를 잡던 10톤급 충남지역 선적 어선 11척 등을 비롯해 불법 조업하던 타지역 선적 43척의 어선을 하루에 걸쳐 불시 단속에 나서 적발하기도 했다.
부안 앞바다에서만 해도 지난해 80척이 넘는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 단속했다. 어장이 형성되는 시기마다 중국어선에 타지역 어선들 출몰로 구역 침범을 못 하도록 어선끼리 쫓고 좇기는 광경도 벌어져 해양 안전사고 우려도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갈수록 수산자원이 고갈해가면서 어장이 황폐해 가는 현실에서 수산물 제철을 맞을 때마다 지역 어민 간 바다 위에서 소리 없는 어장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수산당국은 군산 앞바다 등 황폐해져 가는 서해 연안 어장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인공 어초를 바다에 투하하는 등 어장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타지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어자원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북지역 피해 어민 보호와 어족 보호를 위해 전북도와 해경, 수산당국은 지속적인 단속과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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