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점검 기간 동안 총기소지자 대상 일제점검 통지문을 발송하고 문제메시지 발송, 현수막을 게시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엽총, 공기총 등 허가된 모든 총기류 445정으로, 총기허가 결격사유 발생 여부, 도난·분실 및 불법 개·변조 사항을 집중 점검 예정이다.
점검을 위해서는 총기 소지자가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총포담당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 방문·점검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윤중섭 서장은 “이번 점검은 총기소지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과 도난, 분실 및 개·변조 등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총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점검 불응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기간 내에 점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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