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0일 간 전주지역 27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만 17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 받아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상반기 희망학교 및 신청자 접수결과 총 27개 학교에서 1,771명이 신청했으며, 시는 전주사대부고를 시작으로 각 학교별 방문일정에 맞춰 구, 동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대상 학교를 직접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줄 계획이다.
양영숙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지난 2007년부터 전주시가 추진해온 특수시책으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협의해 매년 상, 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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