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표절이나 연구 부정행위 절대 불가
민선 7기, 표절이나 연구 부정행위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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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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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전북도와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등이 발주한 ‘전북도 문화자원 이야기 소재 발굴 용역’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더니 2년 만인 지난 18일 이 보고서가 표절이라 결론 났다. 민선 6기 업적으로 아주 좋은 용역사업이었는데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그동안 논문 표절이나 연구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징계 항목에 명확하게 특정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항목 정도로 어물 정하게 넘어간 게 관가의 관행이었다. 표절 문제를 좀 엄격하게 다루는 곳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정도였다. 대학의 경우 교수가 논문을 표절하면 지적 도둑으로 간주해 대부분 퇴출 수준으로 징계한다. 그래도 지적도둑 사고가 매년 발생한다.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가 정착됐다. 더 이상 표절행위나 연구 부정행위를 온정적으로 대처하면 아니 된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와 그 기준을 강화했다.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항목을 신설했다. 최대 파면부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까지 징계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에 지급된 출연금을 전액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재단이 진행한 이 연구용역은 지난 2016년 10월 20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3천800만 원)해 진행했었다. 이게 지난해 표절 논란으로 번졌다. 또한, 관행일 뿐 표절이 아니다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다 이제 결론이 났다. 그렇다면 표절이란 결과에 상응하는 대처가 있어야 한다. 관련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비용의 환수, 구상권 청구 등 일련의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민선 6기를 끝으로 표절문제를 없애고,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민선 7기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민선 7기는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식품인력개발원, 도립국악원, 도립미술관, 전북연구원,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등 전북도 산하 및 출연기관뿐 아니라 각 시·군까지도 논문이나 창작물에 대한 표절이나 연구 부정행위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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