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종 면장을 비롯해 농업기술센터관계자와 지역농협 관계자, 콩 영농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약 잔류허용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사용 권고와, 미등록 농약의 원칙적 사용 금지 등을 당부했다.
또한, 기존 두류 정부수매는 수분, 굵기, 이물 등 품위규격 검사만 했으나, 2018년산 두류 정부수매부터는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안전성 검사를 추가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약사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종원 죽산면 콩영농조합장은 “PLS 시행에 막연한 불안감이 많았는데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서연종 죽산면장은 “특정 농약이 약효가 있다고 관행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용등록된 농약을 희석농도와 사용 가능한 횟수, 살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준수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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