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선]투표소 614곳, 개표소 15곳
[6.13지선]투표소 614곳, 개표소 15곳
  • 특별취재단
  • 승인 2018.06.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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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전국동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지역 614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선거일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해야 한다.

 이날 선거체 참여하는 유권자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저북지역 투표소는 전주 완산구 91개소를 비롯해 전주 덕진구 64개소, 군산 84개, 익산 87개, 정읍 48개, 남원 33개, 김제 37개, 완주 34개, 진안 13개, 무주 13개, 장수 10개, 임실 20개, 순창 18개. 고창 33개, 부안 27개 등이다.

 개표소는 전북지역 14개 시·군에 총 15개소가 설치됐다.

 6.13지방선거 개표소는 전주 화산체육관을 비롯해 전주 덕진체련공원 전주실내배민턴장 ▲군산 월명체육관 ▲익산 김동문배드민턴체유관 ▲정읍 국민체육센터 ▲남원 춘향골제관 ▲완주 완주고등학교 ▲진안 문예체육관 ▲무주 국민체육센터 ▲장수 한누리전당 산디관 ▲임실 군민회관 체육관 ▲순창 장애인체육관 ▲고창 실내체육관 ▲부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등이다.

 한편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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