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선]민주당 전북도당, 해당 행위자 2명 제명
[6.13지선]민주당 전북도당, 해당 행위자 2명 제명
  • 특별취재단
  • 승인 2018.06.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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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타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한 2명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윤리심판원(위원장 송기도)은 지난 9일 6차 회의를 열고 지역위원회에서 ‘해당 행위가 있다’고 제소한 3명 가운데 배모씨 등 2명에 대해 ‘제명 결정’을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6.13 지방선거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익산지역 타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전파한 정황이 드러난 배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전부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2명에 대해 당헌 제6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해당 행위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해당 행위’로 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명이 결정된 2명은 그동안 전북에서 타당의 후보를 지원하는 당원들이 있다는 의혹이 있어 위의 해당 행위가 의심되는 이같은 제명처분을 받은 2명은 그동안 지역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캠프에서 수차례에 걸쳐 해당 행위에 대해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임실지역에서 타당 후보를 도왔다”며 제소된 C씨는 이날 회의에 출석해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함에 따라 앞으로 정밀심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당원과 지역위원회의 징계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열고 증거에 대한 심사와 참고인 진술, 본인 해명,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의결한다.

징계의 유형은 제명을 비롯해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징계인 제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당에 복당이 전면 금지된다.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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