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행 자동차, ‘불시’ 현장단속 확대
불법운행 자동차, ‘불시’ 현장단속 확대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6.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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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10일 과속·과적·적재불량, 음주,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내 주요 통행로와 사고다발지역에서 주 2~3회 현장단속을 불시에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작동여부, 운전자 자격여부, 안전벨트 착용여부, 번호판 훼손여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단속반은 전북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익산국토관리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앞으로도 연말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로부터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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