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10일 특수절도혐의로 이(36·여)씨와 김모(4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낮 12시 35분께 부안군 부안읍 A(47·여)씨의 약국에서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와 김씨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로 지난 1월 초부터 이날까지 20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국 주인 A씨가 점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절도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금고가 비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 등은 “교통비로 쓰기 위해 한번 손댄 것이 자주 그러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