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은 사전심사제 운영 근거·절차 등을 기관별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전심사제는 크게 세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된다. 먼저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의 채용을 인정한다. 둘째, 비정규직 채용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절차를 마련해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인력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셋째,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해 심사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사전심사 심사대상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로,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우선 적용되며,
기간제는 2018년 하반기, 파견·용역은 2019년부터 사전심사를 시행하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기관별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입여부 및 운영결과는 해당 기관의 평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도 정규직 전환 이후 적용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개선지도 1과 한상철(☏240-33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한상철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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