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5일 완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A 후보 측이 사조직을 통해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B씨를 불구속 입건, 해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B씨는 복수의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30조는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명시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완주군수 선거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 해당 후보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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