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로 도내 500명이 이에 해당된다.
대상자는 예약 후 협회에 방문하여 검진 받으면 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2002년부터 특이 상이처 질환과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이 병합되어 정기 건강검진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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