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지하안전법의 주요 내용 및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지하안전운영평가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박성열 익산국토청 건설관리과장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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