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선거관리원회는 3일 “익산시선관위는 1일 익산시 주민자치위원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익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12일부터 5월2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자신이 지지하는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 10명의 예비후보들의 공약과 정당명 등 선거운동 정보와 활동상황을 담은 게시물을 자신의 SNS를 통해 309회에 걸쳐 게시(공유)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달 22일과 23일 특정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반대 글을 62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게시(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취재단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