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부착된 선거벽보는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후보자 580명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가운데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해당 선거구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물은 투표안내문과 함께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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