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 신창재
  • 승인 2018.05.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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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전북지역은 32,058명이 1,790억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고, 그중 8,222명이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기간 중에 재취업에 성공하였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2018년 이직한 경우 1일 상한액 60,000원, 하한액 54,216원으로(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월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받는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 유무에 따라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최저 90일에서 최대 240일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경우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지급받아야 할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는 실직하신 분들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고, 기능·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해 준다.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조기에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인·구직 정보 제공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물론, 심리안정 상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각종 특강을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 상담·지원 및 전주시의 복지상담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4월말부터는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함께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과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주시일자리센터 등과 함께 심층적인 취업상담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전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270-9113~4, 9118)로 문의하면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실업급여팀장 신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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