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남원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8.05.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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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6,671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남원시는 지난 1월부터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과 년초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자료조사 등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차질없이 추진했다.

 조사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접수 받아 지난 5월 14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으며, 이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실거래가 상승률, 각종 사업시행 및 지목변경등 토지이용상황 변경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으로 전년도 대비 5.9%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금동 1-2번지 1001안경점으로 236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산내면 입석리 산26 번지로 2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의 민원열람에서 확인가능하고, 남원시청 민원과 (☏620-6142~6145)에 전화 또는 방문열람도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시청 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고, 제출된 이의신청분은 토지특성과 제반 결정사항을 재 조사와 감정평가사가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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