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남원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8.05.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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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4일부터 29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단속반을 편성,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재배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 특히 가축사육 농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밀경작 행위, 밀매 사용자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112) 또는 보건소(620-793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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