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거래로 220억 챙긴 일당
불법 선물거래로 220억 챙긴 일당
  • 조아영 기자
  • 승인 2018.05.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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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220억의 이익금을 챙긴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3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한모(44)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 18명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918억원을 투자 받아 약 220억원의 이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소 허가 없이 코스피 200 등과 연동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않는 방법으로 비타민, 가로수, 상암트레이드로 사이트 명칭을 수시로 변경했다.

 이후 인터넷 증권방송 BJ들에 증권 방송방 개설비,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준다는 조건으로 선물거래사이트를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투자자들은 “증거금 없이 쉽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합법 선물거래 사이트”라는 회유에 속아 사이트에 가입했다.

 증권사를 이용해야 하는 합법적인 선물거래는 1천 500만원~3천만원의 높은 증거금과 80시간의 교육이수시간이 필요해 많은 투자자들이 제약을 갖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모인 투자자들에 이들은 블랙회원 여부를 확인한 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메일로 발송해 선물거래를 하게 했다.

 투자자들은 이들이 알려준 대포통장에 현금을 입금하고 포인트로 환전 받아 선물거래를 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고 거래금의 일부 수수료(1.25%)와 손실금 등 약 220억은 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수익금을 내는 투자자에겐 자신들의 수익을 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고수익을 내는 투자자와 금감원직원, 검찰직원 등 투자자 약 3900여명을 블랙리스트로 등재하고 접속을 차단시키기도 했다.

 더불어 이들은 관리팀, 영업팀, 영업지원팀, 전문가팀 등 업무를 세분화해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은 “입금내역으로 피해자를 모두 파악할 순 없으나 피해자는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인가 선물거래의 경우 업체 특성상 피해 발생 시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시 적법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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