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상시설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안내문을 보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지하수 보존·관리에 힘쓰고 있다.
지하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 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 지하수관련 검사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승원 익산시 하수도과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의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안내문을 받은 대상시설 소유자는 기한 내에 수질검사를 받아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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