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약 한 달간 페이스북을 통해 사귀게 된 B(16)양에게 “돈이 떨어졌다”며 성매매를 강요한 뒤 인터넷 채팅 어플로 물색한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대금 3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14일 정읍시 한 모텔에서 B양이 다른 남자와 웃으며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B양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성과 교제하면서 폭행을 하고 성매매를 권유해 대금을 건네받는 등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원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