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마약류 불법재배 특별 단속
전주시 마약류 불법재배 특별 단속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05.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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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역이 더 이상 마약류의 청정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주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불법재배 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25일 전주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28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전주지검과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양귀비, 대마 재배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실제로 전주시보건소는 전주지검과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2015년 3건(23주), 2016년 9건(235주), 2017년 13건(203주)의 마약류 불법재배를 적발했다.

최근에는 주택가 인근에서 일반인들이 몰래 대마를 재배하거나 잘 모르고 경작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해 몰래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 등을 밀경작 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변호 전주시보건소장은 이에 대해“단속대상인 마약 양귀비는 꽃대가 솜털 없이 매끈하고 잎과 꽃대, 열매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며 열매가 크고 둥글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원예용 양귀비(일명 개양귀비)는 잎이 좁고 깃털 모양으로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또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철저한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전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전주시보건소(063-281-6232) 또는 전주지방검찰청(1301)으로 신고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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