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점검
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점검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05.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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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및 수산업 근로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점검이 실시된다.

 2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갑 질 문화 근절을 위해 군산해경 관할 해양·수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인권침해 특별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경은 선장이 선원을 폭행하거나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노동을 착취하는가 하면 선원에게 성매매를 권하고 이를 임금에서 제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착취하는 등의 과거 수사사례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수사는 설문조사와 상담을 위주로 진행하고 추가피해 사례를 막고자 철저하게 신원을 보호한 뒤 피의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성매매·숙박료·주대 명목으로 선원에게 선불금을 갈취하거나 상습 폭행과 폭언행위, 하선요구를 무시하고 강제승선, 감금·가출인과 장애인 약취유인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군복무를 승무 기간으로 대체하는 실습선원과 승선근무 예비역을 상대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등 갑 질 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박종묵 서장은 "미숙한 신입 선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언어소통이 어렵고 문화적 차이가 갈등을 빚는 외국인 선원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환경과 상황을 철저하게 찾아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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