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교란 범죄 ‘떴다방’ 강력 단속하라
분양시장 교란 범죄 ‘떴다방’ 강력 단속하라
  • .
  • 승인 2018.05.21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계약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등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와 관련한 범죄 행위를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한다. 이곳은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이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아파트분양 견본주택 개관 시 3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져 이미 아파트 분양시장에 불법이 예측됐다. 그동안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에 ‘떴다방’이 극성스러울 정도로 활개를 쳤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전주시의 계도 위주의 느슨한 단속에 있는 점도 빠질 수 없다. 전주시 당국은 나름대로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수년 동안 단속 건수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이 말에 설득력이 있다. 분양업계에서 전주지역이 ‘물 좋은 곳’으로 은밀하게 회자 되는 것을 보면 이를 뒷받침 한다. 김포시 등 타지역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상당히 많은 불법 범죄 업자들을 구속시키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선량한 전주시민의 가정경제를 훔쳐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13조 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한 전매가 제한된 중개물건에 대해 부동산 중개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전주시는 이번 서신동 아이파크 분양 시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그래야 ‘물 좋은 곳’이란 오명을 지울 수 있다. 더구나 전주시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전주지검으로부터 부여받기까지 했다. 불법 중개행위가 일어나면 직접조사와 영장신청, 긴급체포 등 강력한 사법권한을 발휘해 불법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본때를 보이도록 강력하게 단속하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