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연명의료결정제도 조기정착 추진
전주시 연명의료결정제도 조기정착 추진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05.17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이 스스로 연명치료를 지속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총력을 기울인다.

17일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변호)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총 92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 등록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한 법으로, 호스피스 분야는 지난해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이며,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사전연명을 원하는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지정 상담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