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변호)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총 92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 등록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한 법으로, 호스피스 분야는 지난해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이며,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사전연명을 원하는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지정 상담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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