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행위 고발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행위 고발
  • 특별취재단
  • 승인 2018.05.13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당내 여론조사 경선에서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군산시장 A예비후보와 자원봉사자 등 2명이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전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1일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군산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당내 경선 선출을 위해 권리당원이 시민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선거구민 1만188명에게 ‘권리당원도 시민여론조사를 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중대선거범죄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광역조사팀 등 단속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