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축제에서 주점문화는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동력인 데다 학생회나 동아리 등 대학생 단체행사 등에 쓰이는 비용을 충당하는 수입원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학가에서는 술과 음식을 팔면서 즐기는 대학생의 낭만적인 축제문화를 법이라는 잣대로 막으려 한다며 당혹해 하고있는 것이다. 물론 대학가의 축제 기간 주류판매 허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적지 않았다. 대학이라고 예외 일 수 없다며 법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학 문화의 특징상 묵인해 온 셈이다. 주류를 판매하려면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류판매 면허가 나온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축제 기간 주류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판매 면허를 받으려 해도 사실상 면허를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주류 판매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 교육부가 대학에 보낸 주류판매 금지에 대한 공문은 단속보다는 현행법 위반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 유의하라는 예방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는 국세청의 해명이 있긴 하지만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해해주는 아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대학생만 법의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술을 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한 한 대학축제 문화 전통에 손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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