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심의위 내용 즉시 적용, 업체 반발
완주군 심의위 내용 즉시 적용, 업체 반발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5.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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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모든 회의 내용은 개발행위때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에 지역 업체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4월 완주군은 태양광 개발행위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진행후 나온 내용중 새로운 추가 기준안을 5월부터 공고·고시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지역업체들의 논란이 일고있다.

 새로운 기준은 ▲부지경계에서 2m 이격 및 사철나무 2열로 식재를 모든 태양광 사업에 적용(조례 => 관련 근거 없음) ▲부지 내부수로관 및 외부로 유출되는 배수시설 전부 콘크리트제품 적용 등이다.

 지역업체들의 논란은 이렇다. 먼저 부지경계에서 2m 이격 및 사철나무 2열로 식재를 모든 태양광 사업에 적용에 대해 완주군은 ‘완주군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 지침’ 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3항에 ‘발전시설 부지경계에 1.5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차폐수목 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다.

또 부지 내부수로관 및 외부로 유출되는 배수시설 전부 콘크리트제품 적용에 대해 완주군에는 이렇다 할 태양광 배수시설 조례가 없고, 타 시·군 어디에서도 내부수로를 콘크리트제품으로 사용하라는 기준은 없다. 단 타 시·군의 경우 외부유출 배수시설 관련해 콘크리트제품이나 PE관 사용을 권고할 뿐이다라고 지역업체들을 밝혔다.

 더욱이 업체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기위해 몇 개월 동안 준비해 온 계획이 물거품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 업자들은 “위의 기준 내용으로 시행하더라도 최소한 3∼6개월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시행해야 정상인데, 이번 심의에서 나온 내용을 다음 심의때부터 적용한다고 알려왔다”며 “이미 발전허가를 진행 중인 발전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면 서류보완을 못 했을 시 발전사업 자체를 못 할 수도 있고 설치면적 축소 및 배수로 관련 보완으로 인해 시설비용 증가로 기존비용 보다 기준 최소 20% 이상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민원을 핑계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관련해 법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제약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완주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심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음 심의에서 재심, 부결, 보완 등을 받지않게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대답 뿐이다.

지난 4월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5월부터 바로 시행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다”며 “태양광 시설이 전북에 많이 산재되어 있어 태양광 규제를 하기위해 앞으로 조례를 재 정비하자는 취지의 회의 내용이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약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하여 완주군 개발행위 담당은 이미 법이나 조례에 정해진 기준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근거 없이 법, 조례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업체들의 볼멘소리가 일고 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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