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 마냥 관대해서는 안된다
주취폭력 마냥 관대해서는 안된다
  • .
  • 승인 2018.05.03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취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다. 경찰 지구대에서 밤늦게나 또는 새벽 시간대에 취객이 소리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불청객들의 난동은 다반사여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시장이나 술에 취한 채 동네를 돌면서 아무나 붙들고 폭력 등 행패를 부리는 동네 주폭도 적지 않다. 전북지방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주취폭력 사범이 520명에 이른다. 이들은 순전히 단속하는 경찰 등에게 행패를 부리는 공무집행 방해 사범들이다. 이같은 주취자들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전체 공무집행방해 적발 건수의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취폭력이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주취자들의 폭력 행위가 줄지 않는 것은 어지간한 행패에는 훈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술 마시고 벌어진 일은 웬만하면 눈감아주는 우리 사회 풍토와 무관치 않다. 특히 경찰 지구대 등에서 주취자들의 난동을 부릴 때 잘못 제압을 하다 오히려 경찰이 폭행혐의로 보상을 해주는 사레들이 나타나면서 공권력이 더욱 위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관들도 지난 1일 구조하려는 취객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해 숨진 여성 119구급대원처럼 주취폭력에 맞닥뜨리는 일이 일상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이러한 취객들한테 공권력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나 위협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주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무질서하다는 의미다. 일부 주취자와 몰지각한 자들에 의해 수난을 당하는 경찰·소방관이 연간 수백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공권력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는 경우 엄정하고 적극적인 공무집행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 피해는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119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집행하는 공권력이다. 결코, 주폭들의 술잔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