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특례 대상은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며 현재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지가 다수 있어 미리 익산시 산림과에 문의해 임시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김문혁 익산시 산림과장은 "임시특례가 다음달 2일 종료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해택을 보길 바란다"며 "이번 임시특례 대상이 아닐 경우 개간허가를 통해 임야를 농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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