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장수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4.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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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8천186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68% 상승됐으며, 지역별로 계남면이 4.5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계북면이 1.9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년대비 상승률 변동 폭이 증가한 이유는 용도지역 상향 변경 및 공시가격의 현실화 제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군 최고가 주택은 장수읍 노하리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5억4천800만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장수읍 송천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87만 7천원으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군은 지난 12일 장수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 9명,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2명, 관계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5일∽ 4월 3일까지(20일간)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한바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장수군청 재무과,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장수군청 재무과,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박경애 세정팀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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