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PLS 시행대비 농약 안전사용 농업인 교육 실시
김제시 PLS 시행대비 농약 안전사용 농업인 교육 실시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8.04.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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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27일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상록관 대강당에서 300여 명의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시행 대비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현장 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날 교육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 구자훈 강사는 PLS 시행 후 영농현장에서 관행대로 농약을 사용할 시 잔류농약검사 부적합률이 크게 증가해 농가의 큰 피해가 예상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농약사용 시기, 횟수, 사용량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산물 유통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한 제도로 2016년 12월부터 들깨 등 견과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수입농산물을 비롯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PLS제도가 시행 되면 농산물 품목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되며, 등록된 농약이더라도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이 0.01ppm 이하 여야 하며,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 이를 사용한 농민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처분 등의 이행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서상철 소장은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11월에 추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 김제농협 등과 T/F를 구성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읍면동 이장회의 시 교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이 0.01ppm 이하란 숫자는 국제표준 수영장(50m×21m×1.8m)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잉크를 한 스푼 반을 희석한 양(숫자)이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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