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조합측이 제시한 분양가인 962만원과 비교하면 74만원 낮아진 금액이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민간택지 공동주택 사업자인 조합과 3차례에 걸친 분양가 조정협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분양을 앞둔 바구멀구역 재개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택지 공동주택으로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 지장물 철거, 정비구역 지정 후 경과년도 등을 감안할 때 3.3㎡당 분양가가 1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이다.
당초 조합은 토지비와 지장물철거비 등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합산한 900만원 이상과 가산비를 더해 96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주택분양가 안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한 결과, 4월 현재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철거비 등을 감안해 888만원 이하의 분양가를 이끌어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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